*이하 설명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스코드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이며 일반적으로 소스코드에 대한 문서나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는 CCL 등 별도의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. 라이선스 종류 Apache License – 아파치 라이선스는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 이 자기네 SW에 적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선스다. 소스코드 공개 의무 같은 의무사항은 없지만, 아파치 라이선스 소스코드를 수정해 배포하는 경우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.0을 꼭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치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임을 밝혀야 한다. – 적용 사례 : 안드로이드 (v2.0), 하둡 (v2.0) GNU(Gnu is Not Unix) General Public License(GPL) –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에서 만든 라이선스다. GNU 프로젝트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(Emacs, GNU 디버거(GDB), GNU 컴파일러 모음(GCC) 등)에 적용하기 위해 리처드 스톨만 이 만들었다. 가장 큰 특징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답게 가장 강력한 제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카피레프트 조항이다. GPL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,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무조건 동일한 라이선스 즉, GPL로 공개해야 한다. – 적용 사례 : 모질라 파이어폭스 (v2.0), 리눅스 커널(v2.0), 깃 (v2.0), 마리아DB (v2.0), 워드프레스 (v2.0), 드루팔 (v2.0) GNU Affero GPL(AGPL) – GPL을 기반으로 만든 라이선스로 버전1, 2는 아페로, 가장 최신 버전인 버전3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 의해 개발됐다. 수정한 소스코드를 서버에서만 사용하는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소스코드를 가질 수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.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다른 사용자들과 통신하면,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독특한